오정구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증명서들은 집이나 직장 등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는다.
발급대상 서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이다. 발급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된다. 제적 등·초본은 본인 발급만 가능하다. 단, 신분확인은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제시해야한다. 이 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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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서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이다. 발급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된다. 제적 등·초본은 본인 발급만 가능하다. 단, 신분확인은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제시해야한다. 이 서비스는 월~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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