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 2.36% … 의무고용률 2.5%에 못 미쳐

지역내일 2013-04-28 (수정 2013-04-28 오후 11:43:43)
충남지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0일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남도의회 김장옥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이재구)는 제33회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지난 19일 위례벚꽃축제장(천안시 동남구 북면)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캠페인'을 실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청남도 소재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총 1086개이며 장애인근로자 의무인원은 3779명이다. 하지만 사업체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294명으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를 적용할 경우에는 2.36%를 기록, 의무고용률 2.5%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이다. 15개 시·군 지역별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1.81% 당진시 1.97% 태안군 1.97% 금산군 2.11% 천안시 2.15% 예산군 2.28%를 제외하고 9개 시·군 지역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 2.5%를 지키고 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체 2.83%, 50~99인은 2.13%,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3%로 확인되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을 지켜야 하는데 당진시 2.3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군이 장애인의무고용률(3.0%)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옥 의원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용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고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에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각종 장애인고용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재구 충남지사는 "4월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 관련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며 "일회성 행사보다는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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