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경우 일상생활을 회복하거나 문제 상황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가구 내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공과금을 체납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단가스 등 통보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가구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이웃 친척 등이 신청가능하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기준과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행복키움지원팀 540-252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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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구 내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 실직 이혼,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공과금을 체납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단가스 등 통보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상가구의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이웃 친척 등이 신청가능하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기준과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행복키움지원팀 540-252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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