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를 1~3회차까지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4회차 모두 180만원 범위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수정시술비도 올해는 최대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혼인상태인 난임부부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이하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다.
천안시보건소는 지난해 383명에게 체외수정수시술비를 지원하고 402명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했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521-5938), 동남구보건소 보건과(521-503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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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외수정시술비를 1~3회차까지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1~4회차 모두 180만원 범위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공수정시술비도 올해는 최대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법적혼인상태인 난임부부이며 접수일 현재 여성 연령이 만 44세이하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다.
천안시보건소는 지난해 383명에게 체외수정수시술비를 지원하고 402명에게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했다.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521-5938), 동남구보건소 보건과(521-503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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