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간담회 실시

“빠른 운영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자리 잡게 하겠다”

지역내일 2013-04-01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일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발 빠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운영계획에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4단계로 운영되는 예산학교와 설명회 및 공청회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수) 천안시의회 천안시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함께 정책간담회를 실시, 올해 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의 사회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 호 연구위원의 ‘2012년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기조발제와 천안시 기획예산과 최병호 과장의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에 이어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2년차를 맞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예산제 운영이 다소 늦게 출발, 교육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지난해 평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른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예산학교 운영 1단계인 천안시 담당 공무원 교육은 이미 3월 진행을 마쳤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은 신속성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고, 의견수렴과 토론 시간은 충분히 갖기 위해 느리게 운영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은 “올해 천안시가 의지를 갖고 빠른 운영을 하고 있어 희망적이다”라며 “지난해 사례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올해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시민들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운영할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천안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 3~7월 4단계 예산학교 운영 ▷ 5월 지역회의 구성 및 참여예산 설문조사 실시 ▷ 6월 지역회의 개최 ▷ 7월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 8월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개최 ▷ 8~9월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한다. 수렴된 주민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