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을 지나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깊어졌다. 서양의학에 대한 한계인식이 주된 이유였지만 사회의 고령화를 통해 확인되는 예방의학적 관점에서나 웰빙을 추구하는 의식 변화의 관점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의학에 기초한 한의학은 각 개인의 체질을 근간으로 개별화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식 변화와는 다르게 한의학계의 변화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13년 4월 1일, 새롭게 취임하는 대전시 한의사협회 정금용 신임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학의 과제들을 점검해 봤다.
한의학에서 진단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의학에서는 CT, MRI, X-Ray 등의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한의학의 이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한방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진단기기 사용은 꼭 필요하다. 더불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도 저준위 레이저만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레이저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좀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진단이 왜 양방의 전유물이어야 하는가.
한방치료도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고 그래서 많이 알려야 한다. 한의약 분야도 의료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등 사고와 관련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까지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약의 경우, 첩약이 의료보험 적용이 원래는 안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뜸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다. 물론 과제도 있다. 물리치료의 경우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의료보험의 정액한도도 인상이 필요하다. 협회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이 부분에 힘을 쏟고 있다.
한약재를 사용한 천연물 신약 유통이 허용되었다. 한의학계의 생각은
천연물 신약은 한약처방이 캡슐화 되서 유통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약사들이 캡슐화해서 만든 것으로 한약을 제형만 변화시켜서 공급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편리함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오용이나 남용의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다. 한약은 개인적인 체질과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처방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격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권장하기 힘든 사안이다.
한양방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IMS 근육자극요법은 무엇인가
양방에서 말하는 IMS 근육자극요법은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목, 허리 통증이나 경직을 간단한 바늘 치료하는 시술법이다. 바늘 치료를 한다는데 1차적 문제가 있다. 이상을 일으키는 근육 부위에 가는 바늘을 삽입해 손으로 직접 자극하는데 이를 통해 짧아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은 수축시켜줌으로써 근육의 균형을 맞춰 통증을 해소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잠깐의 자극일 뿐 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방에서 침은 경혈과 경락에 처치하는 것이고, 음양오행원리를 배제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것인데 IMS는 이런 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이 문제다.
한방 미용술의 하나인 매선요법이 각광받고 있다.
일종의 한방 미용 성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을 매립한다는 뜻으로 잠깐 침을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침맞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다. 피부에 들어간 선이 피부를 자극하며 탄력과 미백작용을 한다. 피부내부에 침투한 선은 6∼8개월 동안 녹아서 없어진다. 피부에 매립한 선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아서 탄력과 미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보통 3년~5년은 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름이 많은 사람, 팔자주름, 미간주름, 피부처짐, 피부색 고민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봉사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각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기관과 결연을 추진 중이다. 월평동 사회복지관과는 이미 연결되서 공단쪽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협회 회원들과 함께 로테이션 방식으로 무료로 진료하기도 한다. 양한방 합동 의료봉사단도 창단했다. 올 7월에는 몽골로 의료봉사를 떠난다.
4월 1일이면 대전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된다.
약 630명 회원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대전 시민에게 양질의 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의료보험적용 확대나 상해보험 적용문제, 의료기기 사용문제 등은 한의학의 권익과도 관련되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협회가 되겠다.
박수경 리포터 supark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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