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광산구가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나눔 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총 9조로 구성된 조례는 나눔 활동 포상(제5조), 나눔 주체·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6조), 나눔의 모집 및 배분(제7조)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 단체가 나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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