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5월 한달간, 자치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내일 2013-04-25



 

 



광주광역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한 경우 3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해준 정비사업자도 처벌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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