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외국계 금융사도 의무 대상으로 … 금융연구원, 지하경제 양성화 심포지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학계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줄이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경제민주화 실현과정의 일부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만성적 불법금융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우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유한회사는 여기서 빠져있고, 외국계 금융사도 의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종교단체나 복지법인, 공제조합 등도 감사 대상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이 연구원은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나 외국계 금융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무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공제조합이나 상조회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표 양성화에 기여해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아직도 자영업자의 조세탈루 규모가 4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거절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고객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불법 차명거래 처벌 강화 필요 =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 조세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목적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현금거래를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귀금속·미술품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증권거래와 불법차명거래,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의 만성적 불법 금융거래도 엄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개별 법령을 개정해 차명거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조합가입이나 차명 가입 등으로 부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추진하고 근본적으로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귀중품 미술품 통한 자금세탁도 규제 = 토론자로 참석한 윤창호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부회계 감사 의무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상호금융조합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그 대상을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명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귀중품·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큰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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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과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학계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줄이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경제민주화 실현과정의 일부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만성적 불법금융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연구원은 우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유한회사는 여기서 빠져있고, 외국계 금융사도 의무감사 대상이 아니다. 종교단체나 복지법인, 공제조합 등도 감사 대상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이 연구원은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나 외국계 금융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무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공제조합이나 상조회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표 양성화에 기여해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아직도 자영업자의 조세탈루 규모가 4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거절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고객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불법 차명거래 처벌 강화 필요 =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포착능력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면 조세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목적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현금거래를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자금세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귀금속·미술품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증권거래와 불법차명거래,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등의 만성적 불법 금융거래도 엄단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개별 법령을 개정해 차명거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조합가입이나 차명 가입 등으로 부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추진하고 근본적으로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귀중품 미술품 통한 자금세탁도 규제 = 토론자로 참석한 윤창호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부회계 감사 의무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상호금융조합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그 대상을 유한회사나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차명계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명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귀중품·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거래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큰 과제"라며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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