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6일, 재판부 탄원서 제출예정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해 거제지역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대책위는 ''김백일 동상철거 명령 및 계고처분사건''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1만인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매일 고현사거리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경실련 박동철 대표는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발표한 인물”이라며 “거제의 자존심과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동상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며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16일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을 대표 탄원인으로 15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대표와 배병철 공무원노조 거제지부장, 성만호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장 등 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1차로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동상은 2011년 5월 27일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이 협조를 얻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웠다.
6.25 전쟁영웅이자 흥남철수작전으로 10만명의 피란민을 구했다는 공로를 빛내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김백일은 국가기관에서도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여서 공공장소에 건립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다.
또 경남도 지정문화재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동상을 건립하면서 거제시가 경남도와 ''문화재 영향성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동상 철거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거제시가 동상철거명령을 했지만, 기념사업회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중이다.
기념사업회(원고)가 법원에 거제시(피고)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2년 5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거제시가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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