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말 것과 필요하면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식물 감량을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안에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 공산품의 사용제한)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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