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재개발이 추진되던 팔달구 매산로 일대 수원 115-4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직권 취소한 것은 지난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이 설립돼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재개발 반대 민원이 잇따르면서 조합설립도 못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115-4구역은 사업면적 9만4896㎡에 1247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7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얻어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앞서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재개발 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4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의견이 우세하자 이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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