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타면 광안대교 500원
8월부터 3년간 배기량 관계없이 통행료 50% 할인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부산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모든 하이브리드차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50%(승용차 기준 500원) 감면한다. 지금은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만 10%(100원) 할인하고 있다.
부산시는 하이브리드차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와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부산시민회관 공연 관람료 20% 할인도 추진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