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부산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고금리 등의‘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22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이번에도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재우 리포터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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