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특혜'' 논란

지역내일 2013-04-12

시의회 “농림지 계획관리 변경은 특혜, 철저히 검토”


거제시가 추진중인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권민호 시장의 공약인‘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 양정동 산 123-2 일대(양정관광농원 인근) 18만9370㎡ 평산산업(주) 소유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1400여 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주는 대신,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받는 것이 요지다.
이 부지에 분양면적 기준 66㎡형 아파트 704가구를 평당 300만원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 8만3504㎡, 보전관리지역 7140㎡,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6609㎡를 합친 9만725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지난해 7월 발주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승인, 지출도 보고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시가 기부채납 부지 때문에 지구단위 및 아파트 허가가 불가한 농림지역(전체부지 44%) 등이 포함된 민간사업자 부지에 시비를 들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특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시가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한 예산 승인,지출은 시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고 시비 1억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지난달 11일 평산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사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협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산 통보하고 쌍방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돼 있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지출한 예산은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어 논란이다.
이에 대해 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권시장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공약 이행은 물론 지역 서민들이 인근 타 시 군보다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고 못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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