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원기준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내용
-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분의 1
- 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의 3분의 1
◆ 제출 서류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
◆ 문의 : 1355, 032-451-0824, FAX 032-211-706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