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과 경기의 차이점

지역내일 2013-03-17

Q. 3세 남아의 엄마입니다. 최근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파검사와 뇌촬영을 했는데 간질로 진단받았습니다. 간질과 경기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의사선생님 말처럼 지속적으로 약을 먹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이가 큰 병에 걸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인간의 뇌에는 전기줄과 같은 신경세포가 수백억개가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합선이 일어나 전기가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흐름으로써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경련입니다. 경련은 뇌외상, 뇌염, 뇌수막염, 열성경련, 간질, 혹은 전해질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간질은 경련성 발작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간질환자는 생각보다 매우 많아서 인구 1000명당 5~6명 정도가 간질환자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인구 10만명당 40~50명이 새로이 발병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인종이나 종족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만명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30만명의 환자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질은 약 70%가 20세 이전에 시작하고 30%는 4세 이전에 발생합니다. 즉 많은 수의 간질환자는 어릴 때부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간질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치료가 일차적인 치료가 되는데 대부분의 약물은 현재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간질파를 지속적으로 막아줄 경우 아이의 뇌 손상을 막아주고, 뇌파의 정상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간질약을 반드시 먹어야 하며, 지속적인 추적검사와 관리로 정상화 될 때까지 면밀하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아이본소아청소년과의원 김동운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