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시간제 근로자 필요한 기업 신청
부산고용노동청은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간제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한다. 가사·육아 등으로 종일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이 짧은 시간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
한달(4주) 기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일한다. 근로계약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아 원하는 기간만큼 고용도 보장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인건비의 50%(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해 준다. 시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morejob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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