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 예방을 위해 시내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퇴근시간대 오후 6시 이후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돼 왔다. 이에 아산시는 그동안 오후 6시까지 시행하던 단속활동을 매일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인 온천대로(온양관광호텔~송악사거리) 충무로(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시민로(시민로사거리~온양관광호텔) 번영로(시민로사거리~구 동천교회) 등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플래카드 게첩,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등 시민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3월중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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