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매제한 권고 품목 51종 지정
오는 10일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가 일제히 실시된다. 대형마트 등 업계의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제기로 인해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법 시행(2012년 1월 17일) 후 1년 3개월만이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둘째주 일요일인 10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늦었다.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난달 24일(넷째주 일요일)부터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개정조례에 따라 가장 먼저 영업제한 처분을 한 곳은 강서구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51개 품목에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수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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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가 일제히 실시된다. 대형마트 등 업계의 영업규제에 대한 소송제기로 인해 조례개정이 늦어지면서 법 시행(2012년 1월 17일) 후 1년 3개월만이다.
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둘째주 일요일인 10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늦었다.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는 지난달 24일(넷째주 일요일)부터 휴일 영업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개정조례에 따라 가장 먼저 영업제한 처분을 한 곳은 강서구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2·4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동네수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51개 품목에는 담배·소주·맥주·막걸리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수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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