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학운위 참여, 자녀교육과 학교정책 바로미터

지역내일 2013-03-02 (수정 2013-03-02 오후 4:42:58)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내기 학부모들도 이유 없이 긴장한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이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중·고 신학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하지만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내자녀를 위하고 나아가 학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학교 급식이나 예산 결산에도 참여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현장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참여해보자. 
 
시교육청, 2013년 학운위 계획 발표… 학부모 참여가 성공열쇠
대전시교육청은 학운위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학교 개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201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학운위 활동 범위를 단위학교에서 지역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학운위 역할 증대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학운위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학운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아이 중학교 학운위에 참여했던 김영미(48·도룡동)씨는 “학운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예산이나 교과서 선정 등에 대한 자료를 개최 당일에 받아서 그날 바로 결정해야하는 것은 무리다. 미리 검토할 시간을 준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며 “학운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아이 학교현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운영위원 자리가 둘이다. 학교장이나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해 이번 2013년 추진계획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사전통지(시행령 제59조의2)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측이 7일 전까지 알리지 않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회의 및 통과 안건의 무효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 시 일반 학부모 의견 수렴(시행령 제59조의 4 제1항)이 가능하다.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에는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을 부여해, 학생생활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절차(시행령 제59조의 4 제2항,3항)를 마련했다.
시교육청 201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 역할의 중요성, 학교경영 참여방법, 학교장과의 의견개진 및 협의방법이 제시돼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보다 좋은 교육방법과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및 조례 제2조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이 원칙이다. 


학교별 지역협의체 구성, 효율적인 운영 모색
201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추진계획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다. 해당학교(유치원)와 영리목적 거래 금지 및 거래금지 대상자를 명시했으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학운위 근본 취지와 운영위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신규위원 및 운영위원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다른 계획은 학운위의 활동 범위를 단위학교에서 지역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공동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른 학교 운영위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과정이 같은 학교별로 또는 여건이 비슷한 지역학교별로 묶어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영춘 시 학교정책과 주무관은 “교육 회계 행정 등 해당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중심형 컨설팅단을 구성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서 선정, 예·결산 심의, 회의운영방법 등 학운위의 실무적인 영역을 직접 자문·지도할 계획”이라며 “맞벌이 가정이나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운영위원 참여를 위해 학운위 운영 방법에 다양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운영위원들이 학운위 참석이 수월한 일과 후, 주말 등에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운위 회의록 표준 예시안을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dje.go.kr) 에 게시하고 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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