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마케팅 업무를 맡은 조직폭력배들이 홍보대행사를 협박해 광고수수료를 갈취하다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자신들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성형외과 홍보대행사를 공갈협박해 1800만원을 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 조 모(49)씨와 문 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계약 관계를 위반했다는 구실로 D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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