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실제 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주소 이전을 권유하는 ‘거제 주소갖기 운동’ 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거제주소갖기는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신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바쁜 직장생활로 전입신고가 어려운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365일 24시간 인터넷 전입신고(www.minwon.go.kr)가 가능하다.
또 거제시에서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기업체 현장방문 전입신고, 매주 화요일 야간전입신고 사전예약제 운영(장승포동은 매주 목요일) 등을 통해 전입신고를 돕고 있다.
특히 전입 대상자가 10인 이상인 업체,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출장 신고를 받는 전입신고 call제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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