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2월 중에 보육수당 혹은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3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가정에서 직접 신청하는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 연령별 출생연도별 지원금액 >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2.1.1일 이후 | 39.4만원 |
만1세 | 2011.1.1~2011.12.31 | 34.7만원 |
만2세 | 2010.1.1~2010.12.31 | 28.6만원 |
만3세 | 2009.1.1~2009.12.31 | 22만원 |
만4세 | 2008.1.1~2008.12.31 | 22만원 |
만5세 | 2007.1.1~2007.12.31 | 22만원 |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다. 단,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될 예정이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다.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아이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한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이다.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은 가정은 새로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전환 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은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으로 한다.
특히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한다.
보육료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전에 신청을 마무하면 3월분 부터 지원을 받는다. 3월 이후 신청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한다.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받을 수 있다.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인 현금을 입금한다.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가능하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다.
Q6.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나?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은 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내야한다.
Q7.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해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한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Tip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보육료 신청-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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