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4월 4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원주시 정신보건센터,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륜사회복지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원주정신병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요보호대상자로 인해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1년 4월 27일 제정된 ‘원주시 정신보건조례’를 개정하여 정신요보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에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에 효율적인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박춘자 시의원이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가 ‘정신건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원주시 정신보건센터 민성호 센터장이 ‘정신보건센터 활동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후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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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신요보호대상자로 인해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1년 4월 27일 제정된 ‘원주시 정신보건조례’를 개정하여 정신요보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에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에 효율적인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박춘자 시의원이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가 ‘정신건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원주시 정신보건센터 민성호 센터장이 ‘정신보건센터 활동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후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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