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하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안산시로부터‘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대당 180∼771만원 지원)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342∼365만원), 조기폐차(최고 700만원)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차량별 매연 배출을 최대 100%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 동안, 엔진개조차량은 차량등록말소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시는 2005부터 사업을 시작해 2만8702대 차량에 대해 823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저공해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나 안산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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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안산시로부터‘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대당 180∼771만원 지원)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342∼365만원), 조기폐차(최고 700만원)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차량별 매연 배출을 최대 100%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 동안, 엔진개조차량은 차량등록말소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시는 2005부터 사업을 시작해 2만8702대 차량에 대해 823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저공해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나 안산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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