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지역내일 2013-04-05

Q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A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하는 제도로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을 추후로 미룰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단,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1년을 연기할 경우 연금액의 7.2%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 확대시행 이후 2달 만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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