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미끼 주가조작 일당 기소

지역내일 2013-04-04
상장업체 주식 테마주로 둔갑 …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고가매수

인터넷 포털 주식카페에서 정치 테마주를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들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운영자 김 모(31)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중학교 교사 최 모(31)씨와 간호사 임 모(33)씨, 대학생 이 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8월 상장업체 S사 주식을 정치 테마주로 지정해 회원들과 함께 150억원의 자금을 투입,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2046회에 걸쳐 시세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주가조작 행동에 가담한 회원 20명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주가조작으로 S사 우선주는 6만5400원에서 21만원까지 321%가 올랐고, 이들은 1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카페를 만들어 월 회비 10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했다. 김씨는 플라스틱 원료 도소매업체 S사가 경남 밀양에 부지를 소유한 점에 착안해 밀양 신공항 관련 정치 테마주인 것처럼 광고했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살펴보면 김씨는 '김작가'라는 대화명으로 카페 회원 40명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S우선주 14만3500원에 각자 5주에서 10주씩 매도잔량 겁니다"라고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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