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은 최근 식품재료와 한약재 등을 혼합하여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10일까지 식품 및 한약 판매업소, 건강원 60여곳에 대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ㆍ식물(뱀, 피마자 등) 사용 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한약도매상,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저장․진열여부 ▲약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 또는 상습 고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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