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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치과에서 ‘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 급여화’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문의했다. 키노치과 김형규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어르신들이 아직도 비싼 돈을 주고 사후 관리도 되지 않는 무면허 시술을 받다가 문제가 발생해 치과를 찾는 일이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치과 협회에서 완전틀니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체를 통해 60% 정도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사항들을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부담 줄어
완전 틀니 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무치아 상태에서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틀니 내부에 금속테 또는 금속망을 삽입하지 않은 레진상 틀니를 말하며 보험수가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를 전제로 산출된 것이다.
레진이란 틀니를 만드는 재료를 말한다.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몇 백 만원을 웃도는 틀니 비용이 부담이 되어 잇몸만으로 버티거나 무면허 시술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점에서 완전틀니 보험 적용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5단계 진행방식으로 환자 부담 줄여
보통 치과 진료 시 목돈을 몇 번에 나누어 내는 경우가 많다. 새로 마련된 완전 틀니 진료 수가는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단계별 치료가 끝나면 환자와 보험관리공단이 50%씩 부담한다. 완전 틀니 비용은 의원에서 1악당(상악 또는 하악 중 한 가지) 97만5천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이의 절반에 해당한다. 결국 위아래 틀니를 모두 해야 할 경우 본인이 100만원 정도를 소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 적용을 받아 제작한 틀니는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 부주의로 떨어뜨려 깨지거나 수리가 불가능해 다시 제작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면 무상으로 관리해 준다. 그 이후의 유지관리 부분도 50%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가 되기 이전에 순수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틀니 장착자도 보험 적용을 받아 제작한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이들과 동일하게 보험 적용을 받아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또한 틀니 제작 후 3개월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필요한 시점에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보험 적용을 받아 적절한 유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적용 부분에 따라 1~4회로 관리 횟수가 한정 되어 있으며 정해진 횟수를 초과할 경우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무상 틀니
2013년 구강 보건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무료로 틀니를 제작해 준다. 보건소에 개별 신청을 한 후 구강검진을 하여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틀니를 무료로 제작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틀니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바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2013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틀니 보험 적용 문제부터 2014년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갯수를 제한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까지 반가운 보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선뜻 치과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실효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맘 놓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최선미 리포터 ysb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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