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범죄율 하락

지역내일 2013-03-29
미국에서는 1990년대 급격히 범죄율이 하락했다.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로 분석된 것들 중에는 혁신적인 치안정책, 징역형의 증가, 인구고령화, 강력한 총기규제 정책, 건실한 경제, 경찰의 증가, 사형 집행의 증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실제 범죄율 감소와 관련이 크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오히려 1973. 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허용 판결과 낙태의 허용이 범죄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위 판결의 낙태 허용 이유는 “부모가 될 여성의 곤란한 처지”였다. 임신과 자녀의 추가는 여성에게 고된 삶과 미래를 강요한다. 원치 않는 자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1973.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난 후 첫 해 75만명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한 해 160만명이 낙태를 하였다. 낙태 허용 이전에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5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낙태를 할 수 있었지만 낙태가 허용된 이후에는 100달려면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낙태가 허용된 후 태어난 아이들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낙태의 합법화는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고, 수많은 10대 미혼모가 낙태를 함으로써 어머니의 인생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소녀들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유전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인척 간 임신,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해 임신 24주까지만 낙태가 허용된다. 본인이 가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진심으로 자녀 출산을 원치 않거나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 없다. 실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 수술을 안 한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이는 범죄행위이다.
범죄율을 줄이기 위하여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에 대하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매년 행해지는 150만 건의 낙태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1만 5천명의 살인사건으로 희생되는 사람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낙태와 범죄율 감소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판결에서도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위 낙태위헌 소송을 제기한 제인 로 (Jane Roe)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낙태하기 원했던 아이를 낳았고 수 십 년 후에는 낙태 반대운동에 앞장섰다고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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