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록구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상록구 환경위생과(031-481-524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구 홈페이지(층간소음 상담신청, 5월부터 시행)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1단계_전화상담(필요시 현장진단 요청 접수 및 현장진단 일정 협의 후) ▲2단계_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만족시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상록구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경우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상록구 환경위생과(031-481-524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구 홈페이지(층간소음 상담신청, 5월부터 시행)로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1단계_전화상담(필요시 현장진단 요청 접수 및 현장진단 일정 협의 후) ▲2단계_층간소음 현장진단ㆍ측정서비스(만족시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