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던진 어린이집 경찰 조사 진행중

아동학대 밝혀지면 보조금 중단

지역내일 2013-03-27
안산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에게 가위를 던져 아이 얼굴을 상처를 낸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 후 이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교사를 권고사직 시켰으며 관리감독을 책임진 상록구청은 지난 13일 해당 어린이집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가위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장구채를 이용해 손바닥을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상록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장구채를 갖고 손바닥을 때린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위를 던진 부분과 함께 경찰 조사가 끝나면 해당 어린이집에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때 보조금이란 학부모들에게 지급하는 보육료가 아닌 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본 보육료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종료된 후 보조금 중단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록구청은 관내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지난 상록구는 22일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보육길라잡이’ 교육을 진행했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