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로 교통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학교주변, 도로변 등에서 밤샘 주차하다가 새벽시간 운행전 차량의 공회전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민원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현재 90여건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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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주간에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야간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현재 90여건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계고장을 발부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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