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내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해산 요구 신청으로 18일 최종 해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덕5구역은 지역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해산신청으로 청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구역 주민의 자발적인 추진위원회해산 구역이 됐다. 시는 해당구역이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기본계획 해제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내덕5구역은 내덕동 733-1번지 일원 시영아파트 부근으로 면적 4만1800㎡부지로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구성이 승인됐지만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한 채 사업추진이 답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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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덕5구역은 지역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해산신청으로 청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구역 주민의 자발적인 추진위원회해산 구역이 됐다. 시는 해당구역이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기본계획 해제의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내덕5구역은 내덕동 733-1번지 일원 시영아파트 부근으로 면적 4만1800㎡부지로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구성이 승인됐지만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도 못한 채 사업추진이 답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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