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신규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소유 증명서류,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해 원주시청 녹색성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737-3182(원주시청 녹색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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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신규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하는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소유 증명서류,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해 원주시청 녹색성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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