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지역내일 2013-03-21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다.
‘인감증명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는 절차와 인감도장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중 1개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본인확인 후 민원인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인감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1통 당 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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