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리주체분쟁 조정위원회 활용해볼까?
하자심사 판정, 주택관리심사, 입주민 분쟁 등 조정
전문가 참여 무료상담 서비스도 운영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건 사고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내 맘과 맞지 않은 여러 결정사항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부천시에서는 개인 간 발생으로 자칫 불쾌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처리와 예방상담을 받고 있다. 그 활용법을 알아보았다.
참기 힘든 아파트 층간소음,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주거지 층간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월 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에도 공동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
국토해양부 산하 경기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지심사 후 하자여부를 판정한다. 또 분쟁조정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책임부분의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당사자 즉, 공동주택 전용부분 입주자인 거주인이다. 또 세대 소유자 뿐 만아니라 공용부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을 하며 신청수수료는 1사건 당 1만원이다.
관리소홀, 불법 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관리와 운영 등에서도 종종 의견대립을 겪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갈등관계로 인해 단지 내 분쟁상태까지 일어난다.
이럴 경우 자칫 감정대립까지 오고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풀기보다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분쟁 발생 시, 이를 처리하고 돕고자 부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주택관련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쟁 조정 신청 전에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열리는 공동주택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소는 부천시청 민원실내 공동주택상담센터이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후 2 ~ 5시까지다. 상담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으며 이용을 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 해결 어떻게
부천시는 공동주택 비율 74%인 지역 실정에 따라 주택지원 정책과 노후주택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과 부서를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3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열린 주택지원 간담회에서는 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차광남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천지회 양창익 회장,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은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대상 및 지원금 확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다양한 질의 및 자치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시는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과 디모델링등 주택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 ‘중동신도시 노후 아파트 문제점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수시로 공동주택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모색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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