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매년 3월과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날로 제1기분 3만 7천여건, 23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 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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