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고

선행학습, 법으로 금지?

지역내일 2013-03-19 (수정 2013-03-21 오후 11:20:54)

 이영대 이사장 
- 정보학원 이사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
-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공학박사
- 미남가주대 연구교수
- 한화그룹중앙연구소 연구위원
- 글로엘리트아카데미(필리핀) 이사장

 요즘 국영TV에서 방영하는 시리즈 가운데 공부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버드 공부벌레 4명이 현장 르포 형식으로 이어가는 시리즈가 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관심을 갖을 것이다. 
 한국아이들만이 공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인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대학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아시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과 가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데 취재를 하였던 하버드대학생은 놀라고 그 배경에는 동양문화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입시지옥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우리 교육현실을 개탄해하면서 우리는 해방이후 70년 가까이를 살아오고 있다.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중고교 평준화의 명분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입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그 이후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제화가 이루어져도 중고교 평준화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럼에도 입시 지옥이라는 표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육현실을 표현하는 용어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대선 공약 중 교육 관련 공약에는 전에 없이 미리 하는 공부인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보자는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에 공조하는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집 아이가 선행학습을 따라하기 힘드니 시기에 맞는 공부만 하도록 학습량을 적게 하자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으나, 미리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선행학습 하는 기관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교나 학원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생각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인재를 제도적으로 키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그러기에 교육은 어떤 면에서 공공재에 속하는 분야이다. 물론 많은 인재를 두루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간과 할 수 없는 것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우수한 인재에게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던져주고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일 또한 공교육 기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금지하자는 것이 정상 과정보다 앞선 공부를 하거나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영재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자는 것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영재를 찾아 키우지를 못한다면 또 그런 기관이 불법화 되어 사라진다면 이에 만족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각자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국외로 그런 기관을 찾아 나설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고, 나아가 그런 학습을 하는 것으로 범법자가 된다만 이야말로 국가의 엄청난 횡포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이 그래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수단이라는 것도 확실 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는 세계의 많은 석학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최근 들어 많은 스포츠계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보이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배경에는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당분야에 대한 공부와 훈련, 그리고 부모의 많은 헌신이 담겨져 있다. 
 프로야구도 그렇고 피겨스케이팅도 그렇고 프로 골프도 그렇다. 그들에게 하나같이 공교육 기관에서 정해진 수업 교과를 법에 의해 받으라고 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는 만들어 놓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을 선행학습 금지법(가칭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이들에게 예술이나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부모도 범법자를 만들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런 기관이 법의 테두리에서 사라져 음지로 갈지 걱정이 된다. 
 지금도 우리아이 학교의 학습으로는 아이의 호기심과 학습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또 그들이 더 높은 레벨의 수업이나 심화학습을 받고 이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염려하는 시절이 돌아오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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