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주말주택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 않고 20㎡까지 설치할 수 있고 취사나 샤워시설도 가능

지역내일 2013-03-14 (수정 2013-03-14 오후 11:27:13)

   농막은 공장에서 제작해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트럭에 실어 이동하고 있는 농막.

전원주택을 지를 계획으로 이숙자씨는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에 밭을 구입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농지전용에서부터 건축신고에 이르기까지 집 짓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수월찮게 들었다. 경기도 안 좋은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부담됐고, 또 섣부른 계획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면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험자들이 많아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과 친해진 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가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막을 한 채 구입해 설치했다. 농사를 짓는 짬짬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소형이라 비용부담도 없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내부를 조금만 손보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집이다.
이 씨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전원주택 짓기 전, 실습용으로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을 옮겨 탈 생각으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해 둔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거래가 안 되자 전원주택 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해둔 농지에 농사도 짓고 주말주택처럼 활용할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에 살며 아예 세컨드하우스 용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을 지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농막을 그렇지 않다. 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에서도 자유롭다.






대부분 이동식으로 설치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다. 논이나 밭, 과수원 등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주택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막에서 간단한 취사나 농작업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허용했다. 농막에도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진 것도 농막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는 이유 중 하나다.
예전에는 농막의 주 아이템은 컨테이너박스였다. 그야말로 창고 외의 용도로는 활용하기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농막도 고급화되고 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 등 전원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외관도 뾰족지붕을 하는 등 화려하게 변하고 있다. 농사철에 잠깐씩 머물 수 있는 집으로는 손색이 없고 겨울철에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열도 뛰어나다.
현장에서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 짓는 업체에 주문을 하면 공장에서 제작해 트럭에 싣고 와 설치해 준다. 이동식 주택을 사오는 경우에는 이동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좁거나 굴다리와 같이 집을 실은 트럭이 통과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 설치작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 주문해야 한다.






비용 들어도 제대로 된 집 선택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단순하게 컨테이너박스라면 200만원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지붕을 씌우고 단열을 제대로 하면 가격은 달라진다. 간단한 주방시설이나 바닥난방 등을 하여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막은 20㎡(6평) 크기에 700만~1,200만원 정도한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대부분 별도다. 주택 내부에 배선공사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외부로부터 수도와 전기 등을 인입하는 공사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싼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단열이나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주말주택처럼 쓸 계획이면 단열에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작은 농막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을 하고 건축신고를 한 후 착공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주택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주택수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처럼 사용할 목적의 농막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면사무소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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