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자동차세 3월에 납부하면 세금 깎아 드려요”

지역내일 2013-03-15

구미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3월 중 선납할 경우 7.5%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구미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액이 전년대비 3700건, 11억원이 증가한 2만9천여건 76억에 이른다”며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10% 할인되는 절세효과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월 선납기간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 중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시청홈페이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7.5%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금납부는 ARS납부시스템 1899-0093을 통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도 된다.

1월이나 3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폐차?양도를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전입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