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3월 중 선납할 경우 7.5%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구미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액이 전년대비 3700건, 11억원이 증가한 2만9천여건 76억에 이른다”며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10% 할인되는 절세효과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가 편리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월 선납기간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 중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시청홈페이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는 경우 7.5%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금납부는 ARS납부시스템 1899-0093을 통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도 된다.
1월이나 3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신청이 없어도, 1월에 선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폐차?양도를 하더라도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전입지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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