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과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주변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65.1㎢ 중 50.2㎢를 해제하고 17.96㎢를 추가 지정해 최종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2.86㎢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평창 건강올림픽종합특구 중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지구 50.2㎢다.
반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림픽 특구지역인 강릉 5.03㎢. 평창 10.86㎢, 정선 1.38㎢ 등 17.27㎢와 인접지역인 강릉 문화체육 복합지구 0.69㎢ 등 17.96㎢다.
허가구역은 앞으로 2016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13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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