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월 18(월) 부터 3월 8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에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도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 및 대상으로 학비는 학부모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 가구 기준 217만원) 이하인 가구, 급식비는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인 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20%(4인 가구 기준 186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통신)는 법정차상위대상자 이하인 신청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홍근 교육선진화담당관실 과장은 “신청기간 중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권장하며,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천미아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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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에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도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기준 및 대상으로 학비는 학부모 월소득액이 최저생계비 140%(4인 가구 기준 217만원) 이하인 가구, 급식비는 최저생계비 130%(4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인 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120%(4인 가구 기준 186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통신)는 법정차상위대상자 이하인 신청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홍근 교육선진화담당관실 과장은 “신청기간 중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권장하며,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2월 28일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 25일~3월 8일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천미아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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