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강제로 지급받는 방법

지역내일 2013-02-15
 
얼마 전 영국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혼 위자료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러시아 최고의 석유재벌이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팀의 구단주가 불륜 문제로 이혼하면서 3억 달러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지급했다. 우리 돈으로 3천억원이다. 축구선수 앙리는 약 350억원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불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32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며 17억 달러를 지급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1억 달러를 이혼위자료로 지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떨까? 얼마전 서태지를 상대로 이지아가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 재산분할은 50억원이었다. 재벌가와 결혼했던 고현정은 약 15억원, 최원석 회장과 결혼했던 배인순은 20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실제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는 크지 않다. 전에 직접 소송을 담당했던 사건에서 위자료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유지되지 못했다.
고등법원의 담당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 아시면서...”였다.
결국 그 사건은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끝이 났다.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8천만원 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 십 년의 결혼생활을 한 대가가 이혼이라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죽음과도 같을 것이지만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 이상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법원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인정받은 위자료를 어떻게 받느냐이다. 통상의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고 위자료를 줄 생각도 없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사소송법에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이행명령 제도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인정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판결, 조정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감치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