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립의지가 있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5채를 확보했다. 1채당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주기간은 2~5년이다.
입주자 선정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또는 체험홈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치구 추천과 자립욕구 및 의지,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신청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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