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종식)이 2013년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무단 점?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개조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건축 공사시 도로에 무단으로 자재 등을 적치하여 통행불편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 4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서구는 도로 무단점용 및 손궤행위, 점용구간 통행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조치 미흡행위 그리고 차도 점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자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를 위반하여 도로상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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