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소장 정기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해 7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지도에 나섰다.
보건소는 2013년 6월말까지 점검?계도기간을 갖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최대10만 원~최소 3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체 금연시설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국회청사, 정부?지방자치단체?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45평)이상 휴게?일반?제과영업소, pc방 등이다.
거제시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2013.01.01.),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고현동 소재 금연구역(고현버스터미널과 주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중앙병원 버스정류소, 계룡중학교 정문, 독봉산웰빙공원 등)에서 흡연자에게 경고장 배부 및 금연계도를 실시했으며, 4월부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관내 전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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