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전용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은 1000원, 이상은 12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 징수했다. 단독주택 및 음식점은 50원/3ℓ, 120원/5ℓ, 200원/10ℓ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 처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위탁처리했다.
앞으로 단독주택 및 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은 기존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봉투가격은 동일하다.
전용봉투 사용절차는 지정판매소에서 배출특성에 맞는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120ℓ 수거용기에 투입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거하지 않는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