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3월 4일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 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 했다.
대법원은 이런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발급신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발급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2시이며 일요일은 발급이 중단된다.
노준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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